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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4회 정례회 의안번호 2099
처리결과 심사보류 처리일자
본 조례안 제3조의2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장수축하금 지급사업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제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인 타 자치구의 추이와 장수축하금 사업의 존치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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