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99 | |
처리결과 | 심사보류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 제3조의2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장수축하금 지급사업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제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인 타 자치구의 추이와 장수축하금 사업의 존치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