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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5회 임시회 의안번호 211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돈의문 제4·5·6구역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2005년 2월 이후 장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된 구역으로 토지소유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구역해제를 신청하였고, 2016년 9월에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음.
이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제척요청이 있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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