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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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1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돈의문 제4·5·6구역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2005년 2월 이후 장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된 구역으로 토지소유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구역해제를 신청하였고, 2016년 9월에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음.
이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제척요청이 있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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