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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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1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한강 다목적운동장 조성 시 고양시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관 행사 또는 고양시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마사토축구장에 천연잔디를 식재하여 조성된 천연잔디 풋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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