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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종로구립 창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6회 임시회 의안번호 212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특성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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