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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7회 임시회 의안번호 212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종목을 신설 및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자치구 간 수수료 관련 조례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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