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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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2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종목을 신설 및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자치구 간 수수료 관련 조례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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