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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도로법 개정 건의안
제안자 안재홍·경점순·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67회 임시회 의안번호 213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1. 주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함

2. 제안이유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대상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

○ 그러나, 이 규정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방법도 충분하지 않아서, 일선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거의 유명무실한 규정이라 할 수 밖에 없음

○ 그럼에도 최근의 측량기법이 변화로 과소 면적에 대한 점용물이 새로이 발견되거나 기점용면적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오랫동안 건축물 양태의 변동이 실제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도로점용으로 변상금을 부과 받게 되는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당 도로관리청에 대한 민원과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 것임

○ 이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 관리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주민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 변상금 관련한 법령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건의문(안)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5.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 도로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