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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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배효이·경점순·안재홍·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3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주민이 의회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을 따르게 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의회 소관 조례 9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심사 결과, 의회의 운영 사항이 주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 제도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비가 미진하였던 의회 조례에 대한 조속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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