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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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4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전통한옥 문화시설인 상촌재 운영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명칭, 소관부서,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새로 건립되는 상촌재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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