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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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3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본 협의회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의 공동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협의회 참여는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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