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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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3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동의안은 건강도시 정책 추진도시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우리 구가 가입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법정협의체로 전환하고자 협의회 운영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자치 발전과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본 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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