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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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노섭·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3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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