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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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28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 도시행정 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도시경관 및 환경의 개선·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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