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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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3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여성평가단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는 두 차례가 아닌 한 차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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