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9회 정례회 의안번호 215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본 조례안은 3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첫 번째는 현충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 또는 증자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으로 기존 감면조례에서 100% 면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85%만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개정으로 그 적용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대로 100% 면제 유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심사 결과 구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