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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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5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관리계획안은 장애인통합회관 건립,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평동 108번지 외 2필지 매각의 건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장애인의 편의와 주민 복리증진, 그리고 세입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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