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경점순·선상선·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6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5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예방기구나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