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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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5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하여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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