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이재광 의원 | |||
회기 | 제27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54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봉사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