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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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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중앙버스차로 조성 관련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철회 건의안
제안자 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70회 임시회 의안번호 2164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1. 주문
서울특별시 종로BRT(중앙버스전용차로) 조성사업 추진시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는 세종대로교차로에서부터 흥인지문까지의 약 2.8킬로미터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종로의 일부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종로구 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총 연장 17.43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는 그 동안 그 효용성, 기능성이나 도로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서울 시내 자전거 사고는 2010년 2,847건에서 2015년 4,062건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 사대문안 하루 약 1백3십만대의 차량이 진출입하는 실태에 종로 한복판에 자전거 도로의 설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임

○ 더구나 이미 설치된 종로구 관내 자전거 도로 17.43킬로미터 중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1미터도 없는 현실에서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효용성이나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어, 그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 차로나 보도를 협소하게 조성하여 교통정체나 보행 불편을 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임

○ 종로에 중앙버스차로제가 실시되면 일반차량 속도 시속 약 4킬로의 감소로 교통정체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각종 매연과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종로구 지역 주민에게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서울특별시는 종로 중앙버스차로제 실시에 따라 종로에서 야기될 주민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이나 대책을 우선하여 마련하고 교통정체나 보행불편을 초래할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은 철회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건의문(안): 따로 붙임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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