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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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6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09-21 | |
본 조례안은 상위법 내용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반영 및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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