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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71회 임시회 의안번호 216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7-09-21
본 조례안은 상위법 내용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반영 및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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