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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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66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17-09-21 | |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혁신교육 지원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은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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