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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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6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09-21 | |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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