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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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0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09-21 | |
현행 조례안 제3조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토록 권고를 받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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