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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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6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09-21 | |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 지역으로 현재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포함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곳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법 완화 조항이 없어져 동력 상실 등으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저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서울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의뢰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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