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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72회 임시회 의안번호 2193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2017-10-26
2017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따라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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