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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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92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2017-10-26 | |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10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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