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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제안자 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73회 정례회 의안번호 223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7-11-28
1. 주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형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최근 대한민국 헌법상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겪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증폭되고 있는 현 시류에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자치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위상에 한정시킴으로써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임

○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작동시키고 새로운 국가적 비전으로서 지방자치의 확고함을 보장하고,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에,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가 결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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