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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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경점순·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73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2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12-12 | |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 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및 근무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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