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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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73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2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12-12 | |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 금액을 높이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구 출산율 제고 시책 사업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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