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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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3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21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7-12-12 | |
본 조례안은 도로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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