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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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73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237 | |
처리결과 | 원안채택 | 처리일자 | 2017-12-12 |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선거구 획정 방향과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국 우리 구의회 의원 정수 20%, 선거구 50%를 감소시키겠다고 하나, 종로구 지역구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는 헌법상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약간의 인구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선거구 구역 조정 또는 3인 선거구 도입 등을 통하여 그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역 대표성과 특수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전제 조건 해소 노력과 논의 없이 종로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감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이에 획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획정위원회에 촉구하고 관계 당국에서 우리 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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