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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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박노섭·윤종복·경점순·유양순·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7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42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2018-03-22 |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엠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과 지역 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하는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깨끗한 생태 하천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안 제6조에서 이엠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구청장의 융통성 발휘와 재량권 행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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