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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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5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05-03 | |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재산세 감면 대상에 서울시 등록 한옥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역사문화지구내의 한옥 소유자와의 과세형평과 한옥의 보존·계승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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