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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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4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05-03 | |
본 조례안은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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