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257 | |
처리결과 | 원안채택 | 처리일자 | 2018-05-03 |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면적 43만 9,218㎡의 중심지형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이 지역은 2014년 3월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관련법령 및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당초 계획과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지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