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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여봉무·윤종복·최경애·노진경·김금옥·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80회 임시회 의안번호 230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8-10-25
이 조례안은 종로구 각종 사업 성과 평가와 결산에 따른 감사가 가능한 장점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본예산 심사 중심의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임시회기 최대 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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