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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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0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0-25 |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자치위원장의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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