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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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0-25 | |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 보험료가 월 1만 4,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구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액을 현행 월 1만 2,000원 이하에서 월 1만 5,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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