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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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0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0-25 |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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