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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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근거조문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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