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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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2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18-11-30 | |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부 미흡한 조항은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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