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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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8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5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4-25 | |
본 조례안은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해 종로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10%를 올해 말까지 감면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로페이의 사용처 확대와 이용할인 혜택으로 제로페이 이용 증가와 사업?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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