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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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8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5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4-25 | |
본 조례안은 아동전문 공연장인 종로아이들극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궁전시관의 주관부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종로아이들극장은 무계원, 상촌재 등과 달리 아동특화공연장으로서 사용료와 반환 규정 등에 대해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황학정 국궁전시관은 현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종로문화재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어 문화과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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