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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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8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6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09-26 | |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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