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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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389 | |
처리결과 | 심사보류 | 처리일자 | 2019-10-24 |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종로문화재단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 중 종로구민의 채용 비율이 낮은 편으로 구민의 비율을 적어도 70%까지 상향시킬 수 있도록 내규나 방침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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