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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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9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38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19-11-28 | |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생활임금제도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과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들 중 종로구민 채용비율을 70%까지 상향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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