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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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강성택·노진경·윤종복·전영준·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4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03-20 |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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