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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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강성택·라도균·김금옥·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46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0-06-26 | |
본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고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집행부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3명의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옴부즈만이 민원 접수상황과 결과 등의 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심사 결과, 이번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으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집행부의 원만한 고충민원 처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지방행정의 경험과 관련 지식이 풍부한 많은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수정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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