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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297회 임시회 의안번호 2478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0-09-24
본 조례안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선정대리인을 서울시에서 추천받는 것 외에 구청장도 직접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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