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8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0-09-24 | |
본 조례안은 청결명령 이행의무 조항 정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지원조항 신설, 종량제봉투 신규 75리터 제작에 관한 사항, 대형생활폐기물 중 소화기 처리비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사항은 정비하여 수정 가결
|
||||
첨부파일 |